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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2240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망 D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아무런 원인 없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76/621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선대인 망 E 명의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따라서 망 E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은, 사정명의인인 망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원고에게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피고 B 9/16, 피고 C이 7/16)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임야조사부에는 경기양주군F전5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는 경기도양주군G에거주하던망D이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분할 전 토지는 한국전쟁 등으로 임야대장 등 일체의지적공부가소실되었다가 ‘위 H 전 621평‘ 및 ’위 I 전 891평‘으로 분할복구되었고, 이후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동두천시 J 임야 2,053㎡‘(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 K 임야 2,945㎡’로 전환되었고, 이 중 ‘위 K 임야’가 2003. 10. 14. ‘K 임야 1,219㎡’(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L임야 1,726㎡’(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으로분할되었다.

3) 원고의 선대인 D은 1956. 11.25.사망하였고,이에그의2남M이호주상속및재산상속을 하였다가[D의장남N은1915.3.3.미혼인채사망하여상속에서제외됨],M도1973.10.17.사망하여 그의자녀들인O,P,Q,R및원고가 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M의처 S은 1968. 9. 25. 사망하여 상속에서 제외되었고, M의2녀T도 1964. 2. 24. 미혼으로 사망하여 상속에서 제외되었음 , 그중 Q이1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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