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토지 사정 및 등기등록 관계 등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파주시로 되었다) G ① H 전 757평, ② I 대 305평(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③ J 대 117평(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④ K 전 2,159평의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는 L(L)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지란은 공란이다.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3. 10. 22. 접수 114호로 망 M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961. 8. 1. 복구된 이 사건 사정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L 다음으로 망 M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정 ① 토지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로, 이 사건 사정 ④ 토지는 별지 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환지정리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로,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토지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3. 9. 12. 접수 제19021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망 N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상속관계 등 원고의 선대인 망 L(L)은 1937. 1. 23. 사망하였고, 망 L의 단독상속인인 망 O은 1972. 11. 11. 사망하였다.
망 O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P, 아들인 원고 A, 망 Q,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인 원고 B,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인 원고 C, 원고 D이 있었는데, 망 Q은 1977. 9. 19.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E가 망 Q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P은 1999. 11. 9. 사망하여 원고 A, B, C, D이 상속인이 되었다.
망 R은 1950. 4. 14. 사망하여 양자인 망 M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망 M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