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4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양주군 I 전 255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1913(대정 2년). 11. 20. 경성부 남부 J에 거주하는 K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L 답 900보(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는 임야조사부에 1919(대정 8년). 1. 6. M리에 거주하는 K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조부 망 N는 경성부 남부 O에 거주하다가 1914(대정 3년). 3. 26. 경기도 양주군 P로 이주하였고, 1926(대정 15년). 10. 25. 경기도 고양군 Q로 이주하였다.
다. 망 N는 1935. 11. 10. 사망하여 장남인 망 R이 그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고, 망 R도 1993. 12. 8. 사망하여 처 S과 자녀들인 원고들(A, B, C, E, D, F, G)이 그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S이 2006. 5. 17. 사망함에 따라 S이 상속받은 지분도 원고들이 균분상속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전 제1토지에 대하여 1958. 2. 12. 지적을 복구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0. 28. 접수 제541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분할 전 제1토지는 2012. 5. 16. 경기 양주군 T 전 713㎡(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와 U 전 130㎡(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8. 3. 접수 제82291호로 피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분할 전 제2토지는 남양주시 V 임야 595㎡(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와 W 임야 298㎡(별지 목록 기재 4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3, 4 토지에 대하여 1970. 12. 20. 지적을 복구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6. 9. 5. 접수 제2698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