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2007년 금제5934호로 공탁한 90,616,500원 중 원 고들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용인군 W 전 258평에 관하여 X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Y 임야 304㎡, Z 임야 254㎡(이 토지는 다시 Z 임야 11㎡와 AA 임야 243㎡로 분할됨), AB 임야 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5. 10. 10. 용인시 고시 AC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Y 임야 599㎡ 중 103㎡ 및 Z 임야 254㎡ 중 229㎡를 사업구역에 편입 후 분할과정을 거쳐 변경된 지번 및 면적을 반영하여 2006. 11. 27. 용인시 고시 AD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비로소 이 사건 토지 및 용인시 처인구 AA 임야 243㎡를 사업구역에 편입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사업구역에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불명확한 미복구 토지인 용인시 처인구 Y에서 분할되어 당시 소유자가 불명으로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피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2007년 금제5934호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법령조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90,616,5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AE은 AF 생으로서 용인군 AG에 본적을 두었는데, 1967. 10. 18.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장남 AH(1934. 1. 4. 사망하여 상속에서 제외됨), 출가녀 AI, 호주상속인 자 AJ, 출가녀 AK, 출가녀 피고 G, 피고 H, 여 AL(1952. 2. 8. 사망하여 상속에서 제외됨), 자 피고 F이 공동상속하였고, 위 AH가 1934. 1. 4. 사망함으로 인하여 여 AM이 상속하였으나 그녀가 2005. 8. 2. 사망하여 AN, AO, AP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