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9 2016고단8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5. 5.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서 ‘F’(2015년경 ‘G’로 상호 변경함)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명의상 대표자 J)로 금속절단가공 등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을 통해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과거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I에 기계를 공급할 피해자 회사가 F에 기계 공급을 요청할 경우 침수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기계를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가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공작기계를 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매매업체에서 물에 잠겨 작동시킬 수 없는 CNC자동선반(A-16) 2식, CNC지그그라인딩머신(S-3DR) 1대, CNC자동바피다(IKURA SEIKI16형) 2식을 6,0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침수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2014. 12. 12.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 피해자 회사와 I간 체결된 렌트계약에 따라 위 각 기계를 납품하고 같은 날 그 대금으로 165,125,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