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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2 2017고단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E에서 ‘F’ (2015 년 경 ‘G’ 로 상호 변경함) 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명의 상 대표자 J) 과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K 주식회사 ’를 운영하며 난방 자재 제조 ㆍ 판매업 및 금속 절단 가공 등 사업을 하던 사람이며, L은 위 K을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L 및 B은 I을 통해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과거 주식회사 KT 렌 탈,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I에 기계를 공급할 피해자 회사가 F에 기계 공급을 요청할 경우 침수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기계를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을 통해 B에게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공작기계를 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B은 화성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매매업체에서 물에 잠겨 작동시킬 수 없는 CNC 자동선반 (A-16) 2식, CNC 지그 그라인딩 머신 (S-3DR) 1대, CNC 자동 바 피다 (IKURA SEIKI16 형) 2식을 6,0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침수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2014. 12. 12.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 피해자 회사와 I 간 체결된 렌트 계약에 따라 위 각 기계를 납품하고 같은 날 그 대금으로 165,125,000원을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10. 7. 경기 여주 시 현 암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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