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91】 피고인 A는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공작기계 판매대리점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작기계 판매대리점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I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기계를 협력업체에 반출하거나, 기계를 공급받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계를 공급받아 설치한 것처럼 견적서 등 리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리스회사로부터 기계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C, B에게 견적서 등 서류작성을 부탁하고, 피고인 C, B은 이를 승낙하고 허위의 견적서 등 리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하여 리스회사로부터 기계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은 2012. 4. 27.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과 ㈜I 소유인 일련번호가 G3157-2873, G3157-2874, G3157-3064, G3157-3065, K08ZMC836, K104ZMC850, K104ZMC851, K104ZMC852, G3135-3025, G3135-3028, G3135-3030, G3135-3047인 기계 12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담보물을 ㈜I 공장 안에서 사용, 관리하고 공장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로 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무단 반출 당시의 손해가 배임죄의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