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9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2. 13. 12: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는 등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던 대문을 열고, 피고인 A은 대문을 통하여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방범창을 흔들어 뜯어낸 다음,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저금통을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7만 원 상당의 현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2. 13. 14: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는 등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던 대문을 열고, 피고인 A은 대문을 통하여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3. 2. 13. 14:4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는 등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던 대문을 열고, 피고인 A은 대문을 통하여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