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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3 2013고단12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는 (유)E, (주)F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공장기계 제작, 판매 업무를 하는 G(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9. 8. 17. 피고인 B으로부터 CNC수평형머시닝센터를 포함하여 총 5대의 기계를 5억 2,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 1억 3,7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납품받아 사용 중인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 1대를 신형으로 제작 납품받아 군산시 H에 있는 I이라는 회사에 설치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주)J과 위 기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으로 2억 5,08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4. 10:00경 군산시 K에 있는 E사무실에서 (주)J과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탈물건명 수평형머시닝센터(자동차부품제조기계) 1대, 계약보증금 6,840만 원, 월임대료 6,028,000원, 임대인 (주)F, 소유자 (주)J’이라는 취지의 ‘공작기계 렌탈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I에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 1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미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던 기계로서 우리은행에 약 4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에게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렌탈료 형식으로 분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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