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2015 고단 2221) 피고인은 2014. 7. 6.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D 주유소 ’를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 경 위 D 주유소에서 일명 ‘E’, ‘F’ 등 무자료 유류판매업자들 로부터 3,8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합계 약 4,520,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고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
2. 권리행사 방해 (2016 고단 545) 피고인은 2015. 3. 13.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에서 피고인 소유의 I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같은 달 19. 경 위 에 쿠스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 회사, 저당권 설정자 겸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 가액 1,2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5 고단 2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 표
1. 통장거래 내역( 농협), 통장거래 내역( 신한 은행)
1.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1.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