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전제사실,
2.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지급 의무,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갑1-1 차용증(3억 원)에 관하여 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제7쪽 12행까지) 및 <나. 갑2 차용증(1억 3,500만 원)에 관하여 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항변>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제12쪽 2행부터 16행까지)은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제5쪽 11행 ‘피고’를 ‘D’으로 고친다). 2. 갑1-1 차용증(3억 원)과 을1-2 첨부문서의 관계 및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1, 을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아래의 각 차용증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원본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갑1-1, 갑2, 을1-1, 2 등 앞서 본 전제사실에서 본 각 차용증(첨부문서 포함)들은 모두 원고의 이 사건 헬스장 투자와 관련하여 작성되었고, 원고의 투자액은 합계 1억 1,500만 원 정도(현금 5,500만 원 운동기구 29,966,000원 골프관련용품 2,000만 원 운송비 9,870,363원 등)로서 여기에 피고의 투자액을 더하면 2013. 11. 7. 기준으로 총투자금이 약 4억 5,500만 원 정도인데, 원고와 피고는 그 이전인 2013. 9. 1. 원고의 출자지분을 24.4%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가 소지한 갑1-1 차용증(3억 원)의 이면에도, 그와 같은 금액, 내용이 기재된 피고 소지 차용증 을1-1(을1-2가 첨부되어 있고 그 사이에 간인이 되어 있다
과 마찬가지로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투자액을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그 보장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1-2 첨부문서가 작성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