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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10 2011가합40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9. 8. 2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피고 B이 시행사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빌딩 내 상업시설에 관한 분양대행사업(이하 ’D 분양대행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이행증거금 3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10%인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위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10억 원을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이 D 분양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D 분양대행사업을 재하청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기화로 이자 5,000만 원과 지분 10%(10억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갑 제6호증)’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건의 쟁점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원인의 핵심 증거인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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