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84575 배당이의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31910 판결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F는 피고와 일면식도 없었다.
나. G과 피고 사이에 2009. 7. 15. 저녁 무렵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에는 G이 피고에게 원심 판시 I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가 출연한 2억 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2009. 7. 15.자 투자약정서가 위조되었다면 G과 피고 사이에 수수된 2억 원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용역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같은 날 12:28경 G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거래 전에는 F와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가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에는 G 외에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G이지 D가 아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G이 피고에게 단지 분양대행 업무만을 하도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와 G이 당사자로서 작성한 각 용역계약서만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면, F가 피고에게 2009. 7. 15. 및 2009. 8. 21. G의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D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내어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D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각 분양대행 계약의 이행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고리의 사채로 마련한 돈을 G 등에 출연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출연한 액수를 훨씬 웃도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F 측은 2009. 8. 26.자로 액면금 4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09. 9. 28.자로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2009. 10. 21.자로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월 1,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2009. 10. 21.자로 6,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위 문서들을 교부하였다. 이처럼 F 측은 피고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채무를 인정하는 여러 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2009. 8. 21.자 투자약정서대로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 2009. 8. 21.자 투자약정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1개의 문서인데 위 3장의 용지에는 피고, D 및 G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투자약정서 첨부 분양대행수수료 내역서에는 위 3장의 문서와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데다 위 투자약정서의 간인과 첨부문서의 간인은 그 방식도 서로 다르다.
위와 같은 간인의 형상에 비추어 보면, 2009. 8. 21.자 투자약정서에 첨부문서로 기재된 서류들이 위 투자약정서가 작성될 때 실제로 첨부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첨부문서의 작성일이 위 투자약정서의 작성일 이후라고 하여 위 투자약 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그 밖의 사정들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 내용은 원고의 주장보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여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사.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그 명의자인 D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