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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51940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B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소를제기하여2013.4.30.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채권액은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16.8.9.을 기준으로 4억 원을 넘는다.

B은원고등채권자들로부터강제집행을당할염려가있자이를 면탈할목적으로배우자인 피고와사이에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1. 3. 1.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하는 전 소유자인 C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인 양주시 D아파트 101동 12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1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 29.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고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명의신탁자인 B에 대하여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B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사건부동산의매수자금상당액 중 81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민법 830조 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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