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년 금제268호로 공탁한 20,554,000원 중 4,259,572원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13. 5. 21. 분할전 구미시 F 전 218평을 사정받았고, G(G, 주소: H)은 위 토지에서 분할된 I 임야 344㎡(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를 이전받았으며, 또한 G은 1939. 3. 14. 구미시 J 묘지 807㎡(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39. 4. 19. K(K, 주소: 경북 선산군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M 조성사업 22차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면서 2017. 4. 3. 이 사건 I 토지에 대하여는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년 금제268호로 수용보상금 20,554,000원을, 이 사건 J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K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2017년 금제281호로 수용보상금 47,734,050원을 각 공탁한 다음, 2017. 4. 13. 이 사건 J 토지에 대하여는 2017. 4. 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의 부(父)인 N(N, O생)은 O부터 1962. 4. 4.까지 경북 선산군 L에서 거주하였고, N의 아내인 P(P, Q생) 역시 N과 혼인한 1934. 9. 1.부터 1962. 4. 4.까지 경북 선산군 L에서 거주하였다. 라.
또한 N은 R과 혼인하여 자녀로 S, T, U, V, W, X을 두었고, 1927. 6. 24. R과 이혼한 후 다시 P와 재혼하여 자녀로 Y, Z, 원고 A, 원고 B, 원고 C, AA, 원고 D을 두었다.
이후 ① N이 1962. 4. 4. 사망하여 그 이전에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한 S, T, X, AA를 제외한 아내 P와 장녀 U(1940. 11. 1. 출가), 장남 V, 2녀 W(미출가), 3녀 Y(1953. 6. 19. 출가), 4녀 Z(미출가), 2남 원고 A, 5녀 원고 B(1957. 4. 28. 출가), 6녀 원고 C(미출가), 3남 원고 D이 공동상속하였고, ② 2녀 W이 1977. 6. 20.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U, V, Y, Z,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공동상속하였으며, ③ P가 1979. 2. 20. 사망하여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