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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5202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망 T(1957. 11. 23. 사망)에게는 장남 망 U(1952. 4. 15. 사망)과 원고의 남편이자 차남 망 V(1948. 19. 28. 사망) 그리고 삼남인 망 W(1948. 12.경 사망)이 있었고, 망 U에게는 아들인 망 X(1978. 9. 20. 사망)이 있었으며, 망 X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 G, H과 망 Y(1969. 3. 1. 사망), 망 Z(1998. 12. 31. 사망)이 있었다. 2) 한편 망 Z은 자녀 없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망 AA(1999. 4. 23. 사망)과 모친인 피고 C이 있고, 망 AA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은 부친인 망 AB(2002. 12. 25. 사망), 모친인 피고 M이 있으며, 망 AB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M, 자녀인 피고 AC, O, P, Q, R이 있다.

3) 한편 망 AD(2011. 3. 16. 사망)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I, J, K, AE가 있다.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 및 점유관계 1) 망 T은 1921. 11. 11.경 제주시 AF 전 1,292평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후 망 X은 1962. 8. 22. 위 AF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와 AG 전 673평(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하였다.

2 망 X은 1975. 9. 22.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9,

9. 26.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망 A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 후 망 AD는 2003. 5. 29.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같은 달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1960.경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하였다가 귀국한 이후 이 사건 제1 토지를 점유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망 AD와 피고 B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제2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5 이후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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