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B 임야 406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6. 11. 7.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여주군 C리에 대한 임야조사부에는 경성부 D에 거주하는 E이 1920. 4. 30. 위 F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여주군 C리는 여주시 G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H 임야는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1966년 B, I, J으로 분할되었다
(그 중 B 임야 4066㎡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피고는 1986. 11.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1967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상속관계 1) 경성부 L에 주소를 두었던 E은 1925. 11. 10. 경성부 M에서 사망하였는데, 1925. 12. 2. N가 O의 처로서 호주상속을 하였고, 같은 날 경기 여주군 P로 전적하였다. 2) O에게는 N 외에 후처 Q가 있었을 뿐 아들이 없었고, 외동딸인 R는 O 사망 전인 1907. 8. 28. S과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3) R는 1965. 4. 2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아들 T, U, V, W과 출가한 딸 X, Y이 있었고, 그 중 T은 1977. 8. 9., 그의 처 Z은 1996. 4. 17. 각 사망하였는데, T의 아들로는 원고, AA, AB, AC이 있고(AD은 T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 딸로는 AE(T과 전처 AF 사이의 자녀이다
), AG, AH이 있는데, 딸들은 T 사망 전에 모두 출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