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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13051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8.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근무 중인 2016. 2. 12.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7. 4. 13.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였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4조 퇴직금의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② 사임 제5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퇴직 전 3년 평균연봉(급여 상여) × 1/10 × 재임연수 × 지급배수 직위 지급배수 근속 1년~5년 사내이사 3배수 ② 임원별 지급 배수는 다음 표와 같다. 제8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최초 선임일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제10조 지급제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의 경영상 또는 직무상 기밀을 공공연하게 누설하였을 경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1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해당 임원이 입사한 때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3,199,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6. 2. 11.까지는 미등기이사로서, 2016. 2. 12.부터 2018. 1. 31.까지는 등기이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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