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말경 천안시 B에 있는 C 공원 벤치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 자가 위 벤치에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16.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오피스텔 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6:0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23:0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발견 경위 및 압수물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필로폰 사용 부위)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채팅 내용)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