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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2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 11:29경 광주 B 소재 C대학교 D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E(여, 29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에 들어가 1층부터 4층까지 배회하고, 위 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F의 교수실과 강의실을 엿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 10:00경 광주 B 소재 C대학교 D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E(여, 29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에 들어가 1층부터 4층까지 배회하다가, 4층 G호 강의실 앞에 이르러 강의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강의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강의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작동시켜 한글프로그램으로 글을 쓰고 칠판에 낙서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대봉투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관련),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D 4층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임을 알지 못하였고, C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D에 출입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D 1~3층과 달리 4층은 교수연구실과 강의실이 있어 교수와 학생 외의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장소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C대학교에 재직 중인 F에게 ‘자신은 방화범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A 부인들은 성관계를 한 남자들을 죽여서 국가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 등의 편지를 보낸 후 D으로 찾아갔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진행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C대학교를 졸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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