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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2:05경 서울 중구 C 5층에서 피해자 D(39세)가 약 4개월 전 일반주택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딩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딩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빌딩 5층까지 올라가 위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빌딩은 1층부터 4층까지는 상업시설,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구든지 제지 없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갔고 또한 단지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려 하였을 뿐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빌딩은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 4층은 사무실(피해자는 법정에서 주거시설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사무실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사무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사무실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5층은 피해자의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②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철문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되어 있고, 5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야하는 점, ③ 5층에는 피해자의 주택 외에 다른 시설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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