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E가 2015. 7. 13. 해임되자,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던 F는 C대학교 교수인 원고를 임기 2015. 10. 12.부터 총장 선임 시까지로 정하여 C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의 학내분규 관련 소송의 경과 1992년경 발생한 피고의 학내분규가 장기화되자 교육부장관은 1994년경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이래 피고를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0년경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의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8. 30. G 등 7명을, 2011. 1. 10. H를 각각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이라 한다). 이에 C대학교 교수협의회와 C대학교 총학생회는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23.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개방이사는 추천위원회의 선임절차를 거쳐 선임되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선임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은 추천위원회를 통한 개방이사 선임절차를 거쳐 피고 정관에 규정된 3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를 전부 선임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식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5누1535). 그리고 이와 같은 판결은 2016.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 10. 27.자 2016두803, 810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 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