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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80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02:35경 영업시간 종료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가 매장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2011. 3. 23.자 진술서

1. 피의자가 걷어올린 진열장 가림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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