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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6534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 학원은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7. 3.경 C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다.

나. C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에 대한 감사 및 원고에 대한 징계 1) C대학교 감사팀은 2014. 11. 5.부터 2014. 11. 10.까지(제1차 감사), 2014. 11. 24.부터 2014. 12. 2.까지(제2차 감사) 뷰티디자인계열(피부전공, 헤어전공, 메이크업네일전공)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다. 2) 참가인 학원은 2014. 12. 26.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 16. 원고의 아래 표 기재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학원은 2015. 1. 3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1. 직권남용 ① 원고는 학과 소속 학생인 D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반하여 C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E’ 게시판에 ‘네일실습실에 대한 불만사항’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D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학생대표인 F의 명의로 C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E’ 게시판에 ‘네일실습실에 대한 불만사항’을 재차 게재하도록 하였다.

③ 그후 D이 권한 없이 F의 명의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되어 사건이 불거지자, 원고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D에게 허위진술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④ 나아가 원고는 수업시간에 위 명의도용 문제를 거론하며 마치 자신이 위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우리 반에 F 이름을 도용해 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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