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B은 경남 동래군 C(이후 ‘경남 양산군 C’ - ‘경남 양산군 D’ - ‘부산 기장군 D’으로 변경되었다) E 답 390평(1289㎡,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8.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28. 5. 10.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1970. 1. 24.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양산군은 1981. 8. 25.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30628호로 법률 제3094호{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라 한다}에 의하여 1928.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쟁점토지는 1984. 2. 22. 경남 양산군 F 유지 291㎡, G 유지 1233㎡와 토지대장상 경남 양산군 H 유지 2813㎡(이하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로 합병되었다
(합필등기는 1995. 8. 18.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는 1995. 3. 1.부터 시행된 법률 제4802호(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신설되면서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1995.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54711호로 이 사건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 1995. 3. 1.자 인계인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는 1989. 12. 11.자 구획정리시행신고에 따른 토지구획정리 및 환지가 1996. 6. 19.경 완료된 후 부산 기장군 I 대 1291.9㎡(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고 한다)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 1996. 12. 2. 표제부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사. B은 처 J과 혼인하여 슬하에 3남 4녀의 자녀를 둔 채 197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