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관계
가. 피고 B은 2005년 4월경 D, E, F, G과 경남 남해군 H 일대에 펜션 건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펜션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I(G의 며느리) 명의로, E는 J(E의 처) 명의로, F은 K(F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8.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피고 B의 지분 중 1억 2,000만 원 상당을 양도받았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원고를 대리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① 경남 남해군 L 전 450㎡, ② M 임야 2,479㎡, ③ N 임야 936㎡, ④ O 임야 3,174㎡를 매수하여, 2005. 11. 2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그 토지들은 2008. 6.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록전환되거나 분할되었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 지분 변경 전 변경 후 경남 남해군 L 전 450㎡ 경남 남해군 L 대 450㎡ 원고 2/12 D 2/12 K 2/12 I 2/12 J 4/12 경남 남해군 M 임야 2,479㎡ 경남 남해군 P 대 2,508㎡ 원고 2/12 D 2/12 K 2/12 I 2/12 J 4/12 경남 남해군 N 임야 936㎡ 경남 남해군 Q 대 943㎡ 원고 2/12 D 2/12 K 2/12 I 2/12 J 4/12 경남 남해군 O 임야 3,174㎡ 경남 남해군 O 임야 2,238㎡, N 임야 936㎡ 원고 2/12 D 2/12 K 2/12 I 2/12 J 4/12
라. 이 사건 조합은 2007. 6. 2. 회의를 열어 ‘펜션 준공 후 공사대금 정산 등’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회원에게 조합재산을 원가 금액으로 분양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① 경남 남해군 P 대 2,508㎡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2㎡[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② 경남 남해군 Q 대 943㎡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