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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나133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합의 설립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업무위임 (1) 피고 B과 D, E, F, G은 2005. 4.경 경남 남해군 H 일대에 펜션 건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펜션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E는 처인 J 명의로, F은 처인 K 명의로, G은 며느리인 I 명의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되 각 그 명의인을 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5. 7. 18.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원이 되었다.

또한 원고는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피고 B에게 위임하였고, 그 후부터 피고 B은 원고의 지분에 대한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였다.

나. 조합 재산의 취득 (1) 이 사건 조합은 ① 경남 남해군 L 전 450㎡, ② M 임야 2,479㎡, ③ N 임야 936㎡, ④ O 임야 3,1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5. 11. 25. 아래 표 ‘등기명의인’란 기재 조합원 앞으로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08. 6. 30. 아래 표 ‘변경 후’란 기재와 같이 등록전환되거나 분할되었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 지분 변경 전 변경 후 경남 남해군 L 전 450㎡ 경남 남해군 L 대 450㎡ 원고 2/12 D 2/12 K 2/12 I 2/12 J 4/12 경남 남해군 M 임야 2,479㎡ 경남 남해군 P 대 2,508㎡ 원고 2/12 D 2/12 K 2/12 I 2/12 J 4/12 경남 남해군 N 임야 936㎡ 경남 남해군 Q 대 943㎡ 원고 2/12 D 2/12 K 2/12 I 2/12 J 4/12 경남 남해군 O 임야 3,174㎡ 경남 남해군 O 임야 2,238㎡, N 임야 936㎡ 원고 2/12 D 2/12 K 2/12 I 2/12 J 4/12 제1조 등기권리자 및 법정 대리인 등기권리자 : 원고, 대리인 및 건축금 투자자 B(관계: 외숙) D(본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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