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16세, 여)와 9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6.에서 7.경 사이의 일자불상의 오후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의 16:00~1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 앉은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고 손깍지를 끼고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안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손깍지를 끼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옆으로 눕혔고,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에서 7.경 사이 일자불상의 16:00~17:00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만 15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 15: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만 16세)의 주거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3~4회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