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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5 2019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명, 여, 범행 당시 12세), D(가명, 여, 범행 당시 13세), E(가명, 범행 당시 13세), F(가명, 범행 당시 14세), B(가명, 여, 범행 당시 13세), G(여, 범행 당시 12세), H(여, 범행 당시 13세)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1. 16:00경 시흥시 I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C, D, E, F, B, G, H에게 영화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치킨과 피자를 사주고,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 C에게 다가와 화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 C가 이를 피하자 다가와서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손깍지를 끼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 E의 귀를 물고 혀로 핥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 E, F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E, C, F, B, G, H과 쇼파에서 함께 치킨과 피자, 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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