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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3.31 2020누1577
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고, 제 1 심판결 제 4 쪽 표 중 ‘ 녹지 용지’ 의 ‘ 기정( 비율)’ 란 의 “37.43% ”를 “18.30%” 로, ‘ 비고’ 란 의 “ 1.53% ”를 “ 17.6%” 로, 제 5 쪽 제 2~3 행 “ 이 사건 처분” 을 “ 이 사건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으로, 제 6 쪽 제 4 행 괄호 안의 ‘ 특별법’ 을 ‘ 제주 특별법 ’으로, 제 7 쪽 제 5 행 ‘ 구 특별법’ 을 ‘ 구 제주 특별법 ’으로, 제 9 쪽 제 10 행 ‘ 특별법’ 을 ‘ 제주 특별법 ’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증명책임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 두 330 판결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사 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제 1 심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증명하도록 책임을 전환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제 1 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ㆍ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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