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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8 2020누33482
직업훈련과정 위탁 및 인정 제한 등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0행부터 제4쪽 11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는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학급당 정원’을 구비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훈련시설 심사기준’에 강의실 면적은 10인 기준 30㎡를, 1인 추가할 때에는 1.5㎡를 확보하도록 정한 사실, 직업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제대로 실시하는지를 점검할 때 훈련 인원(정원) 준수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사실, 원고의 경우 강의실 면적은 30.4㎡여서 11명을 수용할 경우 1.1㎡가 부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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