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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6 2017나1030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과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인정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행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한 것으로서 사법상 계약이 아닌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등 이 사건 대행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위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과 동일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내지 철회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훨씬 큰 경우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 대행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을 위해 투자한 비용 상당의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 구청장은 피고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이 소외 공단으로 이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행계약에 관하여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이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대행계약은 피고가 행정주체가 아닌 사법상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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