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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30 2016누1298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로, 제6쪽 제20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거부처분은‘으로, 같은 쪽 제20 ~ 21행의 ’이 사건 처분이‘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로, 제10쪽 제2행의 ’이 사건 처분일까지‘를 ’이 사건 거부처분일까지‘로, 같은 쪽 제14행의 ’이 사건 처분서(을가 제6호증)에‘를 ’이 사건 거부처분서(을가 제6호증)에'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제11쪽 제2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6 한편,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로 침해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은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적 피해를 감안하거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공익적 사유를 감안하여 건축허가 취소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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