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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19가합51301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등을 제조설치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제작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6. 19. D회사와 E 체코공장 설비(Extuder, Cure press) 설치공사 계약(이하 위 공사를 ‘원도급공사’, 위 계약을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0. 원도급공사 중 일부인 Extruder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와 공사금액 4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E 체코공장 Extruder 설비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설치대상인 Extruder는 사이드월 라인 1개와 트레드밀 라인 2개의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설비에 투여되는 공사비는 1/3씩으로 균등하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내역) 계약명 : E 체코공장 Extruder 설비 설치공사 수량 : 1식 총금액(부가세별도) : \450,000,000 설치장소 : ㈜E 유럽공장 지정 장소 업체명 : C 대금지급 : 공사금액의 대금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금 20% : \90,000,000 계약 월말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 중도금 60% : \270,000,000 공정기준 접수 월의 말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 잔 금 20% : \90,000,000 공사 최종검수 완료 월의 말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 10. 계약기간 : 2017. 08. 12. ~ 최종공사 완료시

다. 원고는 2018년 2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체코 현지에서 직원과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년 6월 중순경 공사를 중단하고 귀국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9. 27. 9,000만 원, 2018. 5. 3. 5,500만 원(부가세 포함), 2018. 6. 4. 4,400만 원(부가세 포함)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고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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