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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27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여 완료하였고, 공사한 건물이 사용승인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6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발주자인 주식회사 디에스세미콘(이하 ‘디에스세미콘’)으로부터 공사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의 하자감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원고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를 예상하여 이를 추후 공제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정하였으므로, 변경계약의 공사대금이 확정된 공사대금이라 할 수 없고, 피고와 디에스세미콘의 관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제적 상황변동이 발생하여 하도급계약 제6조 라.

항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피고로부터 디에스세미콘이 발주하는 안양사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계약금액 11억 원, 기간 2016. 3. 8.부터 2016. 5. 20.까지, 대금지급은 아래와 같이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수급계약’).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은 대금의 15%로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은 대금의 75%로서 월말 마감 익월 20일 이내 결제

다. 잔금은 대금의 10%로서 건물 준공 후 45일 이내 지급

라.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원고는 2016. 10. 30. 이 사건 하수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디에스세미콘은 2017. 2. 7. 위 안양사옥(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35-6 소재 건물)에 대한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201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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