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01 2018가단27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1) 최초 계약 피고는 경상남도 거창군수로부터 경남 거창군 C 소재 ‘D 및 E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2016. 11. 7. 원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F)에게 위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6. 11. 28., 준공 2017. 6. 15. 5. 계약금액 : 462,000,00원(부가세액 4,200만원 포함)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금 : ① 현장소장 확인 후 기성 청구시 익월 30일 지급, ②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①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②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3. 기타사항 : ② 현장소장의 판단에 의해 공사금액이 3% 범위 이상 변동(증감)될 경우 재정산이 가능하며, 피고 본사의 승인을 득한 후 금액을 변경한다.

③ 비계공사 해체일은 본 공사 외부 공사 마감 후 당사 지정일로 한다.

(2) 공사의 지연 피고는 2016. 11. 28. 위 ‘D 및 E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거창군수로부터 ‘동절기(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후, 위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2017. 2. 4.경에야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그 무렵 1층 가설재 설치를, 2017. 3. 10.경 2층 가설재를, 2017. 4. 2.경 옥상 가설재를 각 설치하는 등 공사가 순차 지연되었다.

(3) 변경 계약 그 결과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이 사건 최초 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6. 11. 28.부터 2017. 7.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본 계약에서 변경하지 않은 이 사건 최초 계약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