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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2015 고합 719』 피고인은 2015. 6. 21. 14:39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스마트 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G( 여, 10세 )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회색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한 다음 유사 강간 행위 등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 뒷 좌석으로 가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면서 밀어 뒷자리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 바지를 벗으라

”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 아프다” 고 하면서 우는 피해자의 음부에서 손가락을 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 및 음부를 핥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유사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술에 성기를 갖다 댔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 고합 1165』 피고인은 2015. 2. 11. 19:00 ~22 :04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휴대폰의 ‘J’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2 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K( 여, 17세) 와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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