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합 9』
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8. 16. 경 정읍시 D 아파트 206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 무렵 피해자 E( 여, 54세) 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2015. 8. 15. 경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밤늦게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오 른 손가락 전체를 피해 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19. 경 정읍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그 무렵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널 이혼시키고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 싱크대 문을 열고 칼 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16.7cm)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너를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후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가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1회 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2016 고합 12』-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