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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4 2016고합2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피해자 C( 여, 43세) 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인과 위 피해자 C 사이에 아들 피해자 D(2 세) 을 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내지 2013. 8. 경 일자 미상 14:00 경에서 15:00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E, 205호에서 , 피해자 C으로부터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질책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오게 하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 경 범행

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9. 일자 미상 16:00 경에서 17: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성욕을 느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게 하여 거꾸로 세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강간 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 강간을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 당시 2년 4개월) 이 옆에 있는 가운데 위 가, 나 항과 같이 피해 자의 친 모인 C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유사 강간을 하고 강제로 성교하려 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 놀라 울게 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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