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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82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합 829』 피고인은 2012년 경 자신의 사실혼 처를 통하여 피해자 C( 여, 44세) 을 알고 지내다가, 사실혼 처가 사망한 이후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2015. 8. 말경부터 인천 서구 D, 다동 B02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일시 거주하게 되었다.

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8. 말 22:00 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방에 가서 자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누

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몸을 비비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5. 9. 6. 20:00 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므로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었음에도 억지로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살려 달라” 고 말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다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하여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팔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2016 고합 149』 피고인은 2016. 1. 11. 17:30 경 인천 서구 E, B02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이 벌금 수배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주거지 출입문을 잠근 뒤 인천지방 검찰청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 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곧바로 석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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