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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40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40』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3. 14: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 사이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아로마 마시지 숍에서, 피해자 F( 여, 22세 )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 느낌 있어 흥분돼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꼬집듯이 만지면서 ’ 느낌 없냐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5. 14. 14:00 경 위 마사지 숍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 용기에 발기 부전치료 제인 타 달라 필 (Tadalafil) 성분의 불상의 의약품을 넣은 커피를 가지고 와 마사지를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한 다음, 마사지를 하고 있던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017 고합 456』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구 남구 H 소재 ‘I’ 피부관리 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 무스 너클' 브랜드의 패딩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G로부터 패딩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무스 너클 패딩을 38만 원에 구해 줄 수 있다, 돈을 송금하면 2주 뒤에 패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4. 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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