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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23 2017고단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전 북 고창군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K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4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식당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7. 19:49 경 전 북 고창군 N에 있는 O 인근 도로에서, K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1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7. 20:50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2017. 2. 17.에 1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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