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5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추장 굴비를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2016. 4. 경 또는 2016. 5.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1. 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6.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1.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19.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호 불 상의 찜 찔 방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8. 26.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호 불 상의 찜 찔 방 앞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F, E에 대한 각 피의 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마약류 암거래가격, 휴대전화 녹음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