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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9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4. 1. 03: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빨대 4개) 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30 경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 16:30 경 전 남 장성군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F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빨대 5개) 을 건네받고 2018. 4. 6.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6. 20:00 경 전 남 장성군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F 집에서 대금 4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빨대 4개)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6. 20:30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명 K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 빨대 2개)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7. 05: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B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 빨대 1개)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 08:0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L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2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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