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버스 터미널 입구 광장에서, E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 경 E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9.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버스 터미널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버스 터미널로 운행하는 버스 화물 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필로폰 약 1.6그램을 보내
그 무렵 위 D 버스 터미널에서, E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여, E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E로부터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19.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 경 E로부터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 2.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버스 터미널 부근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경 광명 발 목포 행 KTX K 열차 5호 차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