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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합5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인천시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앞길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12번지에 있는 서부화물트럭터미널 후문 주차장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7: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5에 있는 동대구 KTX역사 내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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