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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2015누61100 판결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892 (2015.09.11)

제목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누6110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892 (2015.09.11)

판결선고

2016. 3.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CC,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8. CC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587 사건에서의 2015. 4. 17.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D(2015. 11. 9.자 준비서면의 'EE학원'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2억 6,700만 원을 반환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소득금액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3, 14호증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22.부터 2013. 10. 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oo억 o천만 원, 2013년도 oo억 원의 지정기부금 계상 적정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 11. 18. CC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 15. D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587)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7. DD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5. 5. 31.까지 7,000만 원, 2015. 12. 31.까지 1억 9,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D으로부터 합계 o억 o,ooo만 원(=o,ooo만 원 + o억 o,ooo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C으로부터 지급받은 o억 원 및 DD으로부터 지급받은 o억 o,ooo만 원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기간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본문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CC 및 DD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시기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더구나 DD에 대한 소 제기일 및 화해권고결정일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차훈 및 백승현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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