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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누6110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8. B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587 사건에서의 2015. 4. 17.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E(2015. 11. 9.자 준비서면의 ‘F’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2억 6,700만 원을 반환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소득금액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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