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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누54188 판결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일부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15 (2015.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267 (2014.11.10)

제목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일부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반환 받은 횡령금을 수정신고 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일부 횡령금을 돌려받은 시기가 세무조사 기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541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07. 23. 선고 2015구합53015 판결

변론종결

2015.12.10

판결선고

2016.01.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차AA, 소득금액을○○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8. 차AA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사건에서의 2015. 4. 17.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백BB(2015. 9. 16.자 항소이유서의 '○○학원'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원을 반환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소득금액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3, 14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22.부터 2013. 10. 4.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 11. 18. 차AA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 15. 백B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7. 백BB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5. 5. 31.까지 ○○만 원, 2015. 12. 31.까지 ○○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백BB으로부터 합계 ○○만 원(=○○만 원 + ○○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차AA으로부터 지급받은 ○○억 원 및 백BB으로부터 지급받은 ○○만 원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본문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차AA 및 백B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시기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더구나 백BB에 대한 소 제기일 및 화해권고결정일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차AA 및 백B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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