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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누5140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13행부터 제9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문언내용에 의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이 원고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B이 이 사건 소득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을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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